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이개호)가 실시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에 선정돼 당 대표 포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나눠 공모했다.

대상별로는 지방정부 광역단체장(8명)·기초단체장(104명), 지방의회 광역의원(135명)·기초의원(166명)이 참여해 총 41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34명이 최종 선정됐다.

여기에 조 의원은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로 청소년노동복지 분야에 참가해 2급 포상을 받게 됐다.

조 의원은 군산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급여 미지급, 휴식시간 미제공, 차별,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일반적인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가운데 발명, 발견, 창의적 작품 등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조경수 의원은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우수사례에 선정돼 기쁘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 확보 및 피해구제에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 발굴과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군산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행복한 청소년 노동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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