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우선공급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익산자이 그랜드파크’는 GS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익산시 마동 40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6세대(확정추천 25세대+예비추천 11세대)이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이어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지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ㆍ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중기청, 中企 장기재직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후보자 모집
- 경제일반
- 입력 2021.11.09 15:38
- 수정 2021.1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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