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우선공급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익산자이 그랜드파크’는 GS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익산시 마동 40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6세대(확정추천 25세대+예비추천 11세대)이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이어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지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ㆍ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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