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 표시가 필요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에 주력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식약처의 고시 재개정을 이끌어내 규제 폐지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식악처는 지난 5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 건조, 염장, 가열처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내용량 등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식약처는 일부 직거래로 유통되는 자연산물을 제외하고, 투명포장된 모든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과 관련해 농어민들과 농업인단체, 유통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이 "유통기한과 저장기간이 짧고, 육안으로 충분히 상품의 신선도 등 품질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 자연식품에 대해서 가공품의 잣대로만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규제가 폐지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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