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었다.

자생단체도 회원을 영입하고 퇴출하는 것을 회칙에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원25명에 결원이 발생하면 위 조례 운영세칙 제13조(위원의 위촉 등)2항에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및 추천공고의 절차는 현 위원의 임기 만료일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전 사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개모집 또는 추천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20조(해촉)4항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항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나 적용이 애매하고 어렵다는 이유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서에도 위원 25명의 결원이 발생하여도 동장이 위촉의 권한이 있어 25명을 채우지 않아도 되며, 해촉도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여도 동장이 해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 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말만 듣는 동장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현실이다, 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정하였는지 전주시의회는 답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조례 제정이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조례 제정이다, 적어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는 조례 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는 왕조시대에도 1589년 정여립의 대동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민관 거버넌스 집강소를 운영한 민주주의 성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 개정해야 할 것이다. 

어찌된 조직이 회원 영입도 동장이, 탈퇴도 동장이 하는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라니 말이 되는 것인지?

순수한 주민들은 주민자치란 단어에 속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위 조례를 읽어보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도 주민자치 활동은 주민 스스로 동네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성취해 가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주민자치위원을 왜 25명으로 정하였는지? 정 하였으면 정원은 채워야 하지 않는가? 문제를 야기시킨 위원은 자체에서 징계 의결하여야 맞지 않은가 말이다.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사업, 전주시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아닌가? 

낯만 내는 도의원은 재량사업비다, 지역구 사업비라며 도의원 자신이 전라북도에서 가져온 예산이라며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에게 도의원의 민원 해결용 사업으로 지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필자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 도래를 기대하면서 잘못된 조례 개정과 일부 의식이 없는 도의원들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전주시만 추진하지 않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

/박영진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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