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아파트 전국 5번째로 많아
법인-외지인 취득세중과제외
편법매수행렬 급증 이익챙겨
국토부, 실거래기획조사 착수

전북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편법 매수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해온 투기세력들이 조만간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법인이나 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편법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2만2천47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전북지역에서 거래된 1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1만3천982건과 비교할 때 60.73%(8천492건)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저가아파트의 편법 매수행렬이 급증하는 이유는 1억원 이하 매물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여러 매물을 매입해도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 받아 적은 부담으로 ‘쏠쏠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뒤 나타난 풍선효과도 투기꾼들의 저가아파트 원정쇼핑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풍선효과 영향으로 군산과 익산, 완주 지역 등으로 옮겨간 저가아파트 매수세력은 서민들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를 모조리 쓸어 담을 정도였다.

이처럼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노린 개인과 법인 등 다주택자들의 원정쇼핑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떨어지거나 노후 돼 투자자나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매매는 점점 힘들어지고, 지난해 7월 발표된 7ㆍ10대책에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 것을 기점으로 매수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지역은 전북을 포함한 전국으로 기간은 내년 1월까지 3개월이다.

조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과 매도ㆍ매수인, 거래가격 등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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