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원 정도를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을통해 여러 종류의 PL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ㆍ유통ㆍ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등 9개광역지자체와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관련 문의는 유선전화 02-2124-4351~4번을 통해가능하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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