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총 10항 행정명령 발령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가축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가축전염병(구제역, ASF, AI 등) 차단방역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겨울철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다.

군은 지난 10월 우제류 구제역 일제접종 행정명령을 내린 후 점차적으로 행정명령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관계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 총 10항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더해 군은 일제접종 유예신청 개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수시로 추진하고, 일제접종 개체에 대한 항체양성률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방역 온라인 교육을 추진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상시운영 중에 있으며, 거점소독시설(1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매년 겨울철 가축전염병이 창궐해 축산 농가들의 긴장감이 크다”며 “현재까지 군과 농가의 철저한 방역으로 잘 이겨내 온 만큼 적극적으로 자율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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