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전주2)의원은 12일 도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해당 토지주가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미불용지 보상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주민편의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제주도만 보더라도 미불용지 조사용역을 통해 총 보상액을 추정,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해 매년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 “전북도는 미불용지 보상에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태”라며 “공공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지방도 건설에 희생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통해 미불용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지방도 미불용지란 지방도 확포장 등 공사사업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일컫는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해 줘야 한다.

전북의 경우 지방도 미불용지가 총 4,763필지, 면적 515만5천400㎡(약 156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으나 해마다 1억 정도의 예산만 세워 10필지에서 30필지 정도의 미불용지만을 보상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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