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연말까지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불법 소각을 막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우선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병·봉지 등은 마대에 따로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에 버리면 된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과 농약용기가 대부분으로,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가을철 농한기를 맞이하여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온 농민에게는 등급과 양에 따라 보상금을 준다.

폐비닐은 ㎏당 80∼160원, 폐농약병은 개당 100원, 봉지류는 80원씩이다.

이외에도 재활용이 어려워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부직포 및 차광막 등은 시‧군별로 문의하고, 시‧군 안내에 따라 적정장소에 배출하면 수거‧처리가 가능하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효과적으로 수거되어 농촌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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