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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