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취급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에 시는 산림청,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105개소와 화목사용 농가, 찜질방 등 25개소로 단속계획을 사전안내 후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은 사전안내 및 계도 중심으로 실시하고, 29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생산 유통자료 구비 여부 확인과 조경수 불법유통 여부 확인,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이동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이어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방제 조치 명령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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