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허가증 테스트만
시범운행지구 지정도 안돼
시 "내달심의 지정가능성"

군산시가 선유도에 도입한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운행지구 미지정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선유도에 도입한 해양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이 일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선유도에 운전기사 없는 관광버스를 운영, 자율주행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사업은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국도시비를 포함해 45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자율주행 차량은 25㎞ 속도로 주행하고, 탑승인원은 15명으로 운전석과 백미러가 없으며, 감지 센서에 의해 장애물과 차선을 인식해 미리 입력된 경로대로 주행한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공해나 소음이 전혀 없으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스스로 피해가고, 신호등 앞에서는 멈추며 차선도 알아서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시승식을 가진 후 시범운영을 거쳐 그해 8월부터 자율주행 버스 4대를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선유도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유료로 운영, 해마다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자율주행 차량은 현재까지 임시운행 허가증으로 테스트만 하고 있을 뿐, 관광객을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산시가 일년이 넘도록 선유도를 자율운행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받지 못해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운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서울·광주·경기·충북·세종·대구·제주 등 7곳만 지정돼 있다.

선유도의 경우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유료 운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율운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경수 의원은 세부사항 검토 후 신속한 추진과 개선 활용방안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준공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율주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도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차량 운행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요원이 운전요원 역할을 하고 있어 실제적인 자율주행차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 의원이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조 의원은 “자율주행 차량 사업은 현재의 환경에서는 물리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향후 이 사업은 효용성 없이 매년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해 5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선유도 자율주행 차량 사업에 대해 중단할 것인지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군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는데 새만금 자율주행 시험장을 반영해 신청하라고 해서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다음 달에 심의가 이뤄지는데 지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범운행은 하지 않고 업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있다”며 “모빌리티센터와 차고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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