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매입 필요자금 보증-대출

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내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주는 제도다.

올해 첫 시행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농협은행은 저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신청단체는 서류심사, 인터뷰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운영구조의 공공성,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주민 이용 등 공간이용과 추진주체의 역량, 상환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이를 통해 예비대상지로 선정되면 현장실사와 보증‧대출심사 등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건당 최대 10억 원의 융자 및 융자금리와 일부에 대한 지자체 이차보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12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전북도 사회적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공동 소유하고 함께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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