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2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45명(개인40명, 법인5개)을 모범납세자로 선정,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시는 일정액(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3년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예대금 이자 0.1~0.3% 및 수수료 면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군산의료원에서 종합검진비(7종) 30%와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고, 동군산병원에서도 종합검진비 20%와 입원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지방세 징수유예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이 완화되고,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미래체험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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