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호주변 개발사업 추진탄력
사계절 체류형관광지기반 조성

정읍시와 주민들의 염원 이였던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와 함께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승인돼 12월 3일 자로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예정지역은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끊임 없이 제기 돼 왔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고 있어 시는 지난 2003년과 2010년에 2020년, 세 번째로 추진돼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반겼다.

한편 시는 환경부의‘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역 구역 해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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