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 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황의탁(무주)의원은 22일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축산냄새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은 모두 냄새 발생 후 처리 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다”고 성토다.

황 의원은 “사료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 제조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섞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김제시와 익산시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 결과 가축 먹이에 미생물제를 섞어 공급한 농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농장에 비해 악취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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