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의원은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장례기간은 5일 이내,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지원 등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업무 특성상 교육청 직원은 세월호의 사건처럼 각종 수학여행, 현장학습체험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무상 사망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장례 문화가 구축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유가족 위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12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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