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겨울 김장철에 대비,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판매가 급증하는 김장 부재료와 원산지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12월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품목은 김장 부재료인 소금, 젓갈 및 액젓류 등이다. 이 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지점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 및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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