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확인과 화목 사용농가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 계도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가 발견되면 임실군청 산림공원과(063-640-2485)로 신고하면 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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