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1년11월부터 2022년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공단은 올 11월1일부터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부터 1천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올 12월1일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다.

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천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오는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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