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해 11월 30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118억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기존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이다.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4~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5,800여 명(5,700㏊, 118억 원)을 확정했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정액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2,300여 명(734㏊, 28억 원)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3,400여 명(4,993㏊, 90억 원)이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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