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천만원
상품권도 구매해 채무변제 사용

8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교육지원청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원을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조사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였으며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상급자가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씨를 추궁하면서 드러났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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