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민주적 선거 촉구
학생비율상한값 49.1% 제시
교수회 기존산정비율 고수

군산대학교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9대 총장 선거를 위한 직원 투표 산정비율을 놓고 탈불법적인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1일 공대위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집단 등이 직원 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 투표 산정비율을 정하고, 비민주적 총장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에 촉구했다.

하지만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회의를 개최해 직원 투표 산정비율을 기존(4년전)대로 16.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투표 산정비율을 8%로 상향(2.7%→8%) 함으로써 교수단체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1인 1표인 선거의 참정권마저 제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공대위는 대책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민주적 총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나서, 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18일 1차 회의에서 ‘1인 1표’ 주장을 양보하고, 투표 산정 비율을 교수 인원 대비 49.1%(학생 비율 상한 값)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수 측은 강릉 원주대 비율을 적용, 18.5%를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으며, 이튿날 2차 회의에서도 교수 측은 ‘교수 평의회’ 회의 결과임을 들어 기존 18.5% 주장을 고수했다.

이어진 지난달 20일 3차 회의에서 공대위는 기존 49.1% 주장을 하향 조정해 35%를 제시했으나 교수 측은 또다시 18.5%를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도 지난달 24일 학교 당국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해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전체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투표 산정비율을 직원 16.3%, 학생 8%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교수들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 위탁관리를 보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공고와 함께 법원에 ‘직원투표 산정비율 확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총장 선거무효 확인 소송’ 제기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합의 없는 선거의 부당함을 들어 교육부장관 임용 제청 및 대통령의 총장 임명 반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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