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및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관련 조세특례를 올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소비·생산 감소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하여는 관련 조세특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 까지만 공제한도를 두고 있어 법 개정 요구가 지속 있어 왔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 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의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원택 의원은“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적용해 나가고, 문제점들은 즉각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현장의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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