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를 민원인이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강화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접수 후 소방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산=민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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