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분변 채취 시료 확진
도내 4번째··· 가금농장 59곳 예찰

익산 만경강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통한 4번째 확진이며 전국적으로는 부산 낙동강 하구에 이은 10번째다.

현재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곳은 충북 음성의 4곳을 포함해 전남 나주 2곳, 전남 강진과 담양, 영암, 충남 천안 각 1곳 등 모두 10곳이다.

전북도는 시료 채취 지역 반경 10㎞ 이내 방역지역에 있는 가금농장 59곳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 소독 조치를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 후 고압분무기 소독)을 실시토록하고,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뒷문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시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을 14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했다.

거점소독시설은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차량소독시설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오리농가 73호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축산농가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과 함께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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