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9천명 567억 7배 증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52건
17배 급증 평균공시가 2억7천만원
11억원 과세대상 주택 29호 0.1%
기재부 1가구 1주택자 부담없어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법인 다수

1주택자 이사로 기존집 안팔려
2주택자로 인정 종부세 부과
등록말소 임대업 유예기간 없어
수도권 상다-원룸 등 폐업 속출
잘못된 부과 '세금폭탄' 비난
서민주거공간 위협 부작용도

전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논란에 빠져 있다.

전북지역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과세액은 7배 이상 늘었고 일부 대상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부쩍 늘어난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은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극소수고 고가ㆍ다주택자와 법인의 세부담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냐 아니냐’는 것인데 일부 과세대상자 사이에서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홈택스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날까지 종부세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부쩍 늘어난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세부담 불만, 잘못 부과된 종부세에 유념해야 할 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북지역 종부세 들여다보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날아들었다.

서울과 전주시내 등 2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K씨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소식을 듣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에게 부과되는 액수를 확인했다.

홈페이지에서 늘어난 종부세를 확인한 K씨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천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 4천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세액은 총 567억원으로 지난해 78억원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의 세액기준 순위는 전국 17시 시ㆍ도 가운데 13번째다.

전북지역에서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2020~2021년 사이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종부세 산출 3요소라고 할 수 있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가ㆍ다주택 보유자들은 큰 세부담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전북지역에서 고가ㆍ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전북지역의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5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7.

3배나 급증했다.

전북지역에서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억7천829만4천231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만4천761건으로 지난해 8천537건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7년 579건이었으며 이후 해마다 늘어 2019년 1만7천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천537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고가ㆍ다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종부세 부담에 대한 논란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산정 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급속하게 올라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며 “이의신청한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국부동산원은 꼼꼼하게 재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ㆍ법인이 다수라는 해명  

전북지역의 올해 공시지가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의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29호다.

전체 주택 74만3천892호 가운데 0.1%에도 미치지 못한 29호만이 종부세 1가구1주택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11억원을 초과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고,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체 9천명 가운데 8천명에 해당한다.

세액으로는 전체 567억원 가운데 5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비중을 보면 각각 고지 인원 85.3%, 고지 세액 96.5%를 차지한다.

전북지역에 다주택자와 법인 비중이 많은 것은 지난 2020~2021년 시중에 풍부하게 떠도는 유동성 자금이 주택 등 부동산으로 흘러 들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기 이전부터 외지 투자자들이 수도권 등 규제지역을 피해 전북지역을 타깃으로 주택 매수에 열을 올린 것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폈지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언론매체 등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지방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기재부는 휴일인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2021년 주택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1가구 1주택자(공시지가 11억원, 시가 약 16억원)에게는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북의 1가구 1주택 과세 비중은 0.0%, 전체주택 대비 비중은 0.00%로 분류해 놓았다.

과세대상이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 관련 소식은 사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많은 이유는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가 주택이 많은 전북 이외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에서 종부세를 내는 대상 인원의 85.3%는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이들이 전체 세액의 96.5%를 낸다는 점을 통계로 들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사실상 부담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자료를 배포한 것은 최근 ‘종부세 폭탄론’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직도 갖가지 사연 있다는데…  

#저는 51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딸 둘 가진 회사원이고, 결혼 후 외벌이로 큰딸 대학 졸업시키고, 둘째 금년도에 수능시험 봤습니다….

이번 종부세가 갑자가 작년 대비 3배 정도가 오른 금액을 통보받았습니다.

17년 된 아파트 공시지가는 2021년 기준 5억6천500만원이고, 40년된 집 공시지가는 3억4천300만원입니다.

두 집 합쳐서 공시지가 9억800만원인데 종부세가 387만9천840원 고지 받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 2020년 12월 모친 사망으로 6억 상당이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를 내고 등기 이전하여 2주택자가 되었고, 2021년 8월 4일 상속 받은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2개월 4일 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후 2020년 냈던 종부세의 20배가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말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종부세 관련 청원글이다.

대부분의 청원글에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지난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최근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 글 외에도 법인이 소유한 소형 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가 일부 과도하다는 논란도 있다.

한 법인은 지난 2007년 매입한 소형건물의 1~3층을 상가로 사용 중이고 4~5층은 원룸으로 임대를 놓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도 일괄적으로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1천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1주택자로서 갈아타기를 위해 새 집을 샀는데 기존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종부세를 부과 받은 경우도 많다.

이처럼 매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율이 높아져 세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등록이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단행된 단기(4년) 임대 및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이후 유예기간도 없이 종부세가 부과돼 상당수 기존 사업자들이 무방비로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들에게 고지된 가운데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 받은 사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각종 언론과 인터넷커뮤니티 등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등에서 상가와 원룸빌딩 소유주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없애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상가주택과 원룸 등에는 서민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데 종부세가 서민의 주거공간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면 부과 대상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잘못 부과된 종부세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부세 부과에 대한 정부의 보다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잘못 부과된 종부세, 유념해야 할 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에는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잘못된 종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세금 납부 전에 확인해야 할 점들을 짚어본다.

△주거용 오피스텔=오피스텔 등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 계산에 들어간다.

△주택 기능 못하는 농가ㆍ폐가=주택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가 주택이나 폐가는 주택 수에서 뺄 수 있다.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주택 임대사업 허가의 말소=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한이 지나 사업 허가가 자동으로 말소되면 보유한 임대 아파트 수가 종부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가 갑자기 1세대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계산 착오=종부세 세액 결정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부과한 세액이 맞는지 다시 계산해 확인해야 잘못된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 연월일=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완공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당초 취득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

폐쇄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옛 아파트 취득일자를 제시하면 보유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동거=부모와 자식이 각각의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지만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1세대로 등록했을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폭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