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상점을 등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과 남원, 익산의 옷 상점을 돌며 총 10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했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는데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5차례나 절도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도벽으로 인해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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