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장기미제 사건 등을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법원은 이 기간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민사, 가사, 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동계 휴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가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면서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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