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 사기 공모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갈취 사기단에
120회 걸쳐 송금 대포통장
법인명의 계좌 20개 달해
'리딩투자' 사기 공모를 위해 가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로 받은 불법수익금 수십억원을 인출해 리딩투자사기단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3명도 붙잡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당 중 한 명은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리딩투자 사기는 가격상승 제한 폭이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금융투자 사기수법이다.
사기 조직이 위장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를 SNS 등 채팅방으로 유인해 금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임수를 써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행태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4월 리딩투자사기단이 투자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불법수익금을 사기단에 송금하기 위해 법인회사를 설립한 뒤 계좌를 개설했다.
또 같은달 8월까지 개설한 법인 계좌를 통해 23억원을 120회에 걸쳐 리딩투자사기단에 송금했다.
특히 A씨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과 법인명의계좌 등은 20개에 이른다.
A씨 등은 조직에 자금을 송금하는 댓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으며, 유흥비와 도박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사기단은 "금 시세를 조정하는데, 3분 만에 93%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과 투자사기단과는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 등은 조직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계좌로는 큰 금액을 송금하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토대로 경찰은 현재 리딩투자사기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면서 "타인에게 댓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