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신시·선유·무녀도리 일원 3.3㎢가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돼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는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다.

이번 전면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것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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