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5시25분께 군산시 한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고교동창 B씨(27)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B씨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밖에서 보자고 한 후 B씨에게 A씨는 과거 왜 자신과의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모른 척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사과하지 않고 귀가하려 한 것에 대해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이후 B씨가 도망치려 하자 허리 뒤쪽에 차고 있던 손도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쓰러진 B씨는 “미안하다. 그만하라”며 A씨에게 사과했다.

이에 A씨는 “왜 이렇게 늦게 사과 하냐. 이대로 있으면 너 죽으니까 빨리 신고하라”고 말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머리와 장기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고교시절 친했던 B씨가 지난 2015년 12월 자신과 한 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모른척 하고 무시한다는 분노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흉기로 찌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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