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기관 책임 48% 한정
남원 218명 37억 지급결정 등
8개 지자체, 국가가 책임회피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놓아 반발이 예상된다.

4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로, 1인당 1천5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국토교통부)이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해당 자치단체가 15%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남원시·순창군·임실군 피해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액의 48%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남원은 1천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군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8천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섬진강 댐 방류 피해 7개시·군 주민들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약 4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과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남원시를 비롯한 수해 피해 8개 단체장 및 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남원지역 피해주민들은 “조정결과 관련기관 책임을 48%로 한정했는데, 이는 50%를 넘어가면 인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끝까지 물 관리 정책 잘못과 댐 과다 방류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들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해 2차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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