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이율 지급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끌어 모은 후 도주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수익금 분배를 차일피일 미뤘고, 갑자기 잠적까지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총 피해액은 약 300억원에 이른다.

A씨는 전주지법에서만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이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범죄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혐의도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 적용됐다.

3번의 재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은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은 병합해서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00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또 일부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기에, 피해액이 유죄로 인정된 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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