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피의자 억울함 호소하며
교도소서 목숨끊어 109일만 처분

검찰이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의 60대 피의자의 사망 이후에도 수사를 전개해오다 살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지었다.

이는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교도소에서 목숨을 끊은지 109일 만의 일이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A(사망 당시 69)씨의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 혐의자가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 결정한다.

앞서 A씨는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의 유력 피의자로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9시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해 B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A씨를 같은달 24일 긴급 체포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와 B씨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2시간 뒤 A씨가 숙박업소를 나와 시신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침낭을 차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결국 B씨는 9월 1일 전남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금전 관계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추정했다.

B씨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금 2억2,000만원의 일부를 A씨에게 건넸고 이 과정 중 다툼이 벌어져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수사는 살인 사건의 증거인 시신이 발견된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작스레 지난해 9월 13일 교도소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다.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 수법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의자의 범행 동기, 경위, 시신 유기 과정 등 사건의 전반을 살폈다.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불기소 사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유족,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결과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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