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 및 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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