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7일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해마다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며, 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본거지 주소로 두고 있는 경유차이다.

연납분 부과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며, 환경정책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