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 인사 독립
군산시 인사업무 협약 체결
우수인재 균형 배치등 협력
군산시의회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됐으며,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의원정수 1/2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했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공개해야 하며, 겸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됐다.
여기에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와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 확대,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산시의회도 올해 하반기에 이뤄지는 인사부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의회 내부에서 승진 및 전보인사가 이뤄지나 당분간은 집행부와의 소규모 인사교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협약서에는 우수 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등이 들어있다.
또 후생복지 공무원 능률증진사항 시에서 통합운영, 일반직공무원 급여지급체계 시에서 통합운영, 근태관리시스템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다.
김영일 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7일 소회의실에서 전북 시군의회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갖고,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시행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전북 시군의장협의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감사패,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했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