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 63% 불법주정차
공영주차장 조성등 노력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

운전자라면 누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불쑥 튀어 나와 아찔했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보통 시내권 차량의 주행속도는 30∼50km 정도인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는 좌우를 확인할 시야가 좁아지고 사람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즉시 정지하기가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등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과 소화전 사용을 어렵게 하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이며, 이는 OECD 평균인 5.2명보다 1.3명 많다.

이 중 63%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잠깐이니까", "바쁘니까", "다들 하니까", "안 걸릴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꼭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지난 한 해 동안 전주시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는 17만 건으로,7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구역의 과태료는 4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구역의 3배인 1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시키고자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을 '5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여기에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5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동  없이도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를 단속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2021년까지 전주지역 초등학교 75곳 중 61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도 총사업비 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14곳에 추가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하여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준법의식을  갖고 주정차금지구역을 비워둔다면 안전사고로 인한 고통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강구 

도심 속 주차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자체마다 주차난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선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한정된 예산으로는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부지 매입비용이 높아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용지를 매입하려 해도 선뜻 팔려고 내놓는 사람도 없거나, 매입 협의도 어렵다.

전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하여 주차 문화 개선, 주차장 공급 및 수급관리, 단속강화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주차수급율이 저조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간대별 유휴 주차장을 공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개인 소유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대신 협약기간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에 종교단체 및 학교법인 등과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을  추진하는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질서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고 심지어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시키는 불법주정차를 "아웃!" 시켜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기다려 주는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주차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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