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올해 고부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23개 읍·면·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모두 11개로 늘었다.

10일 시 보건소는 고부면 소재의 약국 폐업으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특히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고부면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가 불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고부면에 약국이 개설되면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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