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올해 순창군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편익 시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유지 및 기업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체력단련실과 교육시설, 기숙사, 식당 등 근로자 편익시설 개선과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등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각각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위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2022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 선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다음달 11일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자체예산을 확보해 박람회 지원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난 10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지원한다.

전체 박람회 비용 중 부스임차료의 8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백만원 한도다.

박람회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우수중소기업&농특산품 박람회 등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해 최종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 3천만원, 50% 비율로 물류비도 지원한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올해도 펼친다.”면서 “기업환경개선, 물류비 지원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에 귀 기울이며 올해도 기업친화적인 순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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