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어르신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목욕비를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 1회당 5천원, 최대 연 10매의 목욕권이 지급된다.

단 작은 목욕탕이 있는 태인면과 칠보면, 입암면 지역 어르신에게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방문목욕 이용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법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목욕권은 당해연도 말까지 협약 체결된 지역 내 12개 목욕탕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목욕권은 올해 목욕권으로 교체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미사용 소지 목욕권은 3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즉시 교체 해 준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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