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생선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11일 시센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지도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센터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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