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노래방 살해 고교생父
재판부에 호소… 14일 공판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교생의 한(恨)을 풀어 주기 위해 피해 유족들과 검찰이 가해자에 대해 강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정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B군의 일행 중 한 사람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흉기를 들고 B군 일행이 있던 노래방을 찾아 다투는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교생인 B군을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부검결과를 보면 최소 6번 이상 휘두르거나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또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한 점 등 죄질도 불량하다.

수사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모습 등을 보면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합의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장기 격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제가 저지를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슬픔을 느낄 유가족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은 피해자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다. 아들이 죽은 이후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을 받아도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통곡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아들을 죽였다”면서 “심지어 찌른 뒤 또 때리고 발로 차면서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한 살인마”라고 토로했다.

특히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고인은 유족에게 어떠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내려주실 것을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