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대표발의한 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홍보관 인근에 건립 중인 새만금간척박물관은 내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박물관 개관을 위한 건축 공사와 동시에 개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가 명확치 않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개관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새만금 발전을 위한 박물관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재건축 후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매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에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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