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계열사 저가 매도등
검찰 횡령-배임 555억 판단
재판부, 채권가치 판단근거
없어 엄무상 배임죄만 인정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를 놓고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총 555억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점, 또 주식의 시장거래가격을 주당 2,000원 내외로 형성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게다가 이 의원이 232억원 상당의 채권을 조기 상환키로 했으나 주된 목적이 이 의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의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 금액을 정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사건 범행 당시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면서 “관련 임원 및 실무자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범행이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회사들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의원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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