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잇단 대형사고에
각종 관련 규제법안 쏟아져
업계 "철저한 원인규명 우선"

최근 건설현장의 잇단 대형사고와 새로운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외에도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이중 삼중의 처벌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만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평택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건설안전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전문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의무 사항과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건설산업기본법ㆍ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시행중인 산안법은 법 시행 이후 뚜렷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처벌규정을 강화한 산안법 시행 이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485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감소했다가 처벌을 강화한 지난해 458명으로 되레 증가했다.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였지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업주에도 처벌이 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을 사고 있다.

문제는 건설현장 화재사고 발생으로 과도한 규제 위주의 법안들만을 쏟아낸다고 할 경우 자칫 업계를 위축시켜 관련 산업발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의 안전이 규제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우선으로 안전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이나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의 중요성은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기존의 산안법에 중대재해처벌법, 건안법까지 규제 위주의 법안들을 계속해서 쏟아낸다면 동일한 사고에 대해 가중 또는 중복 처벌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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