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곳에 17일부터 재난지원금을 8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을 이행한 시설에 지급키로 한 것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며, 시설주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홈페이지),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에 각 시설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시·군에 지원금을 보낸 상태로 시·군별로 대상 업체 확인이 되면 곧바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고 자세한 지원대상을 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공고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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