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카페는 유지
사적모임 6인 완화 했지만
자영업자 "매출증가 기대
부족··· 영업시간 풀어야"

학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적용해 온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구체적으로는 학원,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등이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 발표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다.

코로나 유행 규모가 작아지고 의료 여력은 커졌기 때문에 마스크를 늘 쓰고 있을 수 있고, 침방울이 튀길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돼, 식상과 카페 업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7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6인으로 완화했으나, 매출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다 사적 모인 인원을 2명 더 늘린 게 영업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매출로만 보면 사적 모임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됐을 때와 다르지 않다며 겨우 2명 늘린 수준으로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일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고무적이지만,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인 이상 단체 손님을 받지 않는 한, 매출은 그대로일 수 밖에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애매하게 맞춘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주의 한 업주는 “보통 음식점은 4인용 테이블을 쓰는데 6인이면 두 테이블에 앉아야 해서 다른 손님을 못 받는다”며 “8인까지라도 허용해주면 빈자리 없이 테이블을 채울 수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6인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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