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현장
시공 종합건설사만 지원해줘
업계 "시행전부터 차별" 불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에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제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원ㆍ하도급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컨설팅에서 전문업계만 제외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7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회사와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해주는 취지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 건설회사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진단을 요청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제는 컨설팅 지원 대상에 전문건설사업자들이 제외되면서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없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에만 제공해 논란을 사고 있다.

실제 정부가 밝힌 컨설팅 지원 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약 1천700개의 종합건설사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차별부터 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소외감을 받고 있다”며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문에게도 떨어지게 될 텐데, 책임은 꼬박꼬박 물으면서 지원은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전문업계 관계자도 “규제는 규제대로 받는데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컨설팅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산업안전공단은 전문건설사는 컨설팅을 진행할 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곳이 많아 현재까지는 지원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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